2020년 7월 수시분 등록면허세(면허)를 부과하였으나, 주소,거소지,영업소 또는 사업소가 불분명하여 송달이 불가능 납세자에 대하여 『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』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을 하고자 합니다.
▷공시송달 내역 가. 납세의무자: 박**식 나. 건수 및 세액: 1건 10,800원 다. 내용: 납부기한 변경 -당 초: 2020년 7월 31일 -변 경: 2020년 8월 31일 라. 게시장소: 춘천시청게시판 춘천시청홈페이지 공고/고시란. 마. 게시기간: 2020.8.3. ~ 2020.8.31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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