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적재조사측량을 위하여 신규 설치한 지적기준점에 대한 사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가. 측량성과의 보관장소 : 지적과나. 지적기준점 : 지적도근점 44점(신설)